1. 사건 결과 및 의의
-협의이혼 과정 중 비상장주식에 대한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
-법인 대표인 남편이 본인의 비상장주식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아 소송과 함께 비상장주식 가처분 보전절차 진행
소송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비상장주식 은닉, 처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여 이혼재산분할에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 사건이었습니다.
2.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분의 남편은 법인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결혼생활중에 계속되는 다툼과 분쟁으로 인해 서로 이혼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발생 되었는데요.
바로 법인회사 명의로 된 비상장 주식이었습니다.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정확한 가치에 대한 평가도 어렵고 배우자의 법인회사 명으로 되어 있어 분할을 해주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분할에 대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저희 법인을 찾아오셔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물어보셨늗네요.
결혼 후에 생긴 자산이지만 공동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여 분할해야 할지에 대해 의뢰인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법적 분쟁이 진행되기 전에 남편이 비상장주식을 처분할 것이 걱정되어 상담을 받으러 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분할에 대해서 의뢰인이 기여한 부분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존재의 조력
윤지상 대표 변호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분의 명의로 되어 있는 비상장주식에 대해서 은닉 혹은 임의로 처분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가처분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한다면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재산에 대한 권리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처분신청은 이혼이나 소송절차의 진행여부와는 별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재판이 시작되기 이전에 신속하고 논리적으로 신청서 작성을 의뢰인이 확보할 수 있는 재산이 부당하게 처분되는 상황을 방어하였습니다.
이 비상장 주식은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남편을 내조하여 일군 재산이라는 사실과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을 적극적으로 주장 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에 대해서 분할을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재산분할의 목록에 포함시키는 과정도 거쳤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부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평가가 냉철하게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