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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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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종료 1달 앞두고 소년원 입소 위기, 사회봉사활동으로 변경!

  • 작성자 법무법인 존재
  • 작성일 2024-03-07
  • 조회수 60



 ✅ 담당 부서 : 소년보호

 ✅ 사건 책임 변호사 :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

 ✅ 소년보호처분 변경 결정 사건

 ✅ 항고 성공 (장기보호관찰, 소년원 1개월 ▶ 사회봉사 80시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소년보호처분 변경 결정이 내려졌을 때, 그 바뀐 처분 결과가 아이에게 무척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항고심'으로 다툴 수 있으나, 항고가 가능함을 모르거나 어떤 논리로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지 몰라 그대로 혹독한 처분을 받는 경우도 많지요.


 이번 사건도 아이의 부모님께서 다방면으로 결과를 알아보았으나, 다른 로펌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다가 법무법인 존재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를 만나 좋은 결과를 얻은 사건이었습니다.




 ❓ 신 변호사가 파악한 문제점 3가지


 1. 사안의 시급성

 2. 실제 소년보호재판 처분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음

 3. 항고심에서 처분이 변경되는 경우가 거의 없음




 보호소년 A는 1년 전 소년재판에서 1호, 4호 처분을 받아 보호자의 감독 아래 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중이었는데요. 처분 종료 1달을 앞두고 보호관찰서에서 아이가 불성실하게 처분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소처분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소년 재판부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장기보호관찰 및 소년원 1개월 입소로 처분을 변경하였고, 이는 아이와 부모님 모두에게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아이가 그동안 비행을 저지른 적도 없고, 고등학교 입시 문제로 어머니와 약간의 다툼이 있었을 뿐었기 때문이었죠.


 사실, 부모님께서는 아이의 소년원 입소를 막기 위해 인근에 있는 많은 법무법인을 찾아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년원 입소가 2주 남은 상황에서 다들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았고(실제로 소년사건을 잘 모르면 어쩔 수 없는 판단이기는 합니다.) 혹시나 싶어서 소년전문법관 출신이었던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 신 변호사가 제시한 솔루션 3가지


 1. 입소일을 변경할 방법도 있다!

 2. 당일 즉시 항고 진행

 3. [소년재판]의 취지에 따라 소년전담판사로서의 시각에서 작성한 보조인 의견서 제출





 실제 소년보호재판 처분은 집행정지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항고심에서 처분이 변경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앞서 부모님께서 받은 법적 안내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


 그러나 신혜성 변호사가 파악하기에 해결책은 있었으며, "입소일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점을 안내드렸고, 입소일 변경 후 항고심에서 처분이 변경된다면 소년원에 가지 않아도 되니,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 드렸습니다.



​ 사건이 시급한 만큼, 신혜성 변호사는 사건 의뢰인인 부모님께서 귀가하자마자 곧바로 항고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소년원 입소일을 감안하여 당시 의뢰인께서 다녀가신 날짜의 3일 후로 항고심기일을 지정하였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은 보호처분 변경결정에 대한 항고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신혜성 변호사는 밤낮 가림없이 사건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새벽 4시에 문서가 올라온 것을 보고 존재 구성원 모두 눈을 의심했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신 변호사는 부족한 시간에도 형식적인 내용만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지 않고, 



1) 소년이 1년간 보호관찰을 성실하게 잘 받았다는 점


2) 다만 학원에 결석하는 등의 이유로 보호자와 사소한 다툼이 있었을 뿐인데, 이는 소년의 비행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어느 아이라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점


3) 따라서 보호 소년이 사회와 격리될 정도의 처분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는 점


4)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소년원에 보낼 경우, 보호소년의 장래와 가족의 화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5) 3, 4에 따라 이는 소년재판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점 



등을 가정법원 판사출신변호사의 시각에서 담아 작성하였습니다.



결과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년원 입소가 아닌,

사회봉사 80시간 변경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연신 감사의 말씀을 전달하셨으나, 저희 신혜성 변호사께서는 오히려 부모님의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더욱 좋은 결과를 가져왔음을 이야기하셨는데요. 그 말대로, 처음 보호처분에 대한 변경결정이 나왔을 때 보호자께서 그대로 포기하셨다면, 이와 같은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불가능해보이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찾아보면 방법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만 문제될 뿐입니다.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의 '소년사건'에서의 전문성은 법원 시절부터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변호사로 변신한 이후에 그 전문성은 더욱 인정받고 있습니다. 신 변호사의 능력은 소년의 장래를 위한 조력을 제공하겠다는 그 책임감에서 나옵니다.​


다른 곳에서 안된다는 말을 들었다면,

또는 소년 사건에서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자신있게 법무법인 존재 

신혜성 소년전문 변호사를 추천드립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