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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청소년 우범송치된 사건, 심리불개시 결정 받아낸 사례

  • 작성자 법무법인 존재
  • 작성일 2024-10-14
  • 조회수 49



■ 사건 결과
 

판사님은 당소 소년법 신혜성, 신미진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이 사건을 계속 진행할 필요가 없음을 인정해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재판 자체를 열지 않고 사건을 끝내겠다는 뜻인데요. 실무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심리불개시 결정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한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1) 이 사건, 어떻게 일어났나? 


본 사건 '우범소년'인 학생의 어머니가 직접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아이의 부모님은 항상 모범생이었던 자녀가 일탈하자, 자녀를 강하게 통제하는 방식으로 훈육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사춘기 아이가 심하게 반발하며 부모와 아이 간 폭행과 욕설이 오갔습니다.


당시 학생의 부모는 아이의 신고로 아동학대로 조사를 받기도 했으며, 그 이후에도 학생의 비행은 계속괬죠. 결국 어머니의 신고로 자녀의 우범 송치가 이루어졌습니다.



2) 사건 경위


 이 사건은 일반적인 우범소년 사건처럼 아이의 오랜 비행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범생이던 학생이 일시적으로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발생한 일탈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학생의 부모님은 과거 아이가 부모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한 전적이 있어, 자녀 훈육 방침에 크게 혼란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자녀의 지속되는 비행을 계기로 크게 몸싸움을 했을 때, 과거 아이의 가출 신고 당시 경찰로부터 안내받은 통고 제도를 떠올려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의 부모님은 우범이나 통고제도, 심사원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통고하면 자녀가 소년 재판을 받게된다는 사실조차 명확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통고한 사건을 취소해보려 노력했으나 결국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법무법인 존재를 찾아 보조인을 선임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 존재 소년법의 맞춤 솔루션


 사건 보조인이 된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신미진 책임 변호사는 아이와 부모님을 모두 면담한 뒤 소년법 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비행 청소년인 친구와 처음으로 이성 교제를 하면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부터 해방감을 크게 느낀 나머지, 잘못된 행동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했던 점

- 부모님의 통제 속에서 모범생으로서 살다 사춘기를 겪으며 크게 방황했다는 점

- 과거 자녀의 신고로 아동학대 조사를 받았던 부모가 또 한 번 자녀와 크게 다투자 상황 해결을 위해 통고의 의미도 잘 모른 채 즉각적으로 경찰에 신고하게 된 점


 등 아이와 부모가 모두 가족 간 관계 회복을 원한다는 점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 들여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서면을 제출하며 이 사건이 재판에 이르지 않도록 사건의 경위를 참작해달라고 판사님께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존재 소년법의 주장을 인정하여 ‘심리불개시 결정’이라는 좋은 결과를 돌려주셨으며, 의뢰인 가족은 신혜성·신미진 변호사에게 깊은 감사를 전달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