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와 친인척 사이의 과거 금전 거래는 회사가 개입되지 않은 순전히 사적인 거래라는 점을입증하기 위하여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박정은 변호사는 상대가 제시한 차용증 및 장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1) 차용증의 급조한 정황과 과거 의뢰인이 단순히 신원을 밝히기 위하여 회사 이름을 명기한 점
2) 법인 인감의 날인이 없는 점
3) 장부에 기재된 거래 내용과 상대 주장의 모순점 지적 등을 통하여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전거래와 의뢰인이 주장하는 회사가 개입되지 않은 개인이 당사자인 거래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에 대한 수억 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