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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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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 청구 전부 기각 성공

  • 작성자 법무법인 존재
  • 작성일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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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대표이사로 회사 설립 전부터 특정 친인척과 자주 금전적 거래를 해오며 회사를 통해 친인척에게 여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왔으나 새로운 대표이사가 이러한 혜택 제공을 거부하자 위 친인척은 의뢰인이 회사를 대표하여 자신에게 수억 원을 빌렸기에 이를 회사가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존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 A씨와 친인척 사이의 과거 금전 거래는 회사가 개입되지 않은 순전히 사적인 거래라는 점을입증하기 위하여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박정은 변호사는 상대가 제시한 차용증 및 장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1) 차용증의 급조한 정황과 과거 의뢰인이 단순히 신원을 밝히기 위하여 회사 이름을 명기한 점

2) 법인 인감의 날인이 없는 점

3) 장부에 기재된 거래 내용과 상대 주장의 모순점 지적 등을 통하여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전거래와 의뢰인이 주장하는 회사가 개입되지 않은 개인이 당사자인 거래에 불과하다는 장을 받아들여 회사에 대한 수억 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