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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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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노하우로 전업주부 재산분할 50% 기여도 인정받은 사례

  • 작성자 법무법인 존재
  • 작성일 2023-06-19
  • 조회수 54

1. 사건 결과 및 의의 


- 전업주부 의뢰인의 황혼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 가정법원 부장판사출신 대표변호사의 노하우로 은닉재산 파악



이 의뢰인 분께서는 황혼이혼을 하고 싶었으나, 남편이 재산을 이리저리 은닉하여 제대로 된 재산분할을 위한 파악 자체가 어려워지자, 본인의 몫을 찾기 위해서 평생의 숙원이었던 황혼이혼을 위해 저희 존재를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노하우로 재산 파악 후,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의 기여분 인정 역시 무사히 받아서 무려 50%라는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2. 의뢰인이 존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분은 25년 차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이성과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몇 번을 참아줬으나 계속하여 반복되는 외도행위로 인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이혼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에 보다 빠르게 혼인 관계 해소를 하고 싶은 마음에 처음에는 협의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배우자의 재산분할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 및 제대로 된 재산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는 통에 이대로 이혼을 진행하기에 다소 걱정스러운 상황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은닉을 하거나 이미 상간녀 명의로 돌린 재산에 대해서도 모두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 존재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처분이 된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셨습니다. 


3. 법무법인 존재의 조력 


윤지상 대표 변호사는 가장 먼저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이혼소송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미 상간녀 명의로 돌린 재산에 대해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으로써 사해행위라는 점을 고지하였으며, 소재 파악을 한 재산들에 대해서는 가처분 및 가압류 신청까지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25년 간 헌신적으로 가사 및 시댁 살림을 함께 해 온 상황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해 꽤 높은 비율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혼자서 진행했다면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한 것을 찾을 수 없고, 본인의 재산 역시도 기여분을 충분히 인정받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존재는 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판사님께 의뢰인이 기여한 바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고 근거 제시를 통해 공동재산인 15억에 대한 기여도 1/2을 지급 받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