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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정기기고]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 이혜정도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존재
  • 작성일 2024-11-01
  • 조회수 47
요리연구가 이혜정 / 사진=한경DB


'빅마마' 이혜정

"불륜은 평생의 아픔"

'간통죄 폐지' 후 현실은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 법무법인 존재가 한경 로앤비즈에서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에 정기적으로 기업과 개인 독자를 위한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본 코너는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당소에 올린 게시물은 한국경제신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당 부분 축약하였으며, 전문은 첨부 링크를 통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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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9년..물가 반영 못한 상간자 위자료

평균 2000만~5000만원선

피해자 위로 담보할 법적 변화 시급

 

 

"안나 카레니나부터 주홍글씨까지..."

 

 불륜은 문학과 예술의 영원한 소재입니다. 최근 최태원-노소영, 최동석-박지윤 부부의 이혼 등 유명인들의 사건은 언제나 끊임없는 관심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캔들'뒤에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 방영된 MBN '한번쯤 이혼할 결심'에 출연한 요리연구가 이혜정 씨는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남편의 과거 불륜으로 인한 아픔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간통죄 폐지가 된 지 9년이 지났으나,

위자료 현실은 암담

 과거에는 간통죄 고소를 통해 형사처벌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2년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현행법 아래에서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유일한 법적 구제 수단입니다.

 

 최근 노소영 아트 나비 관장이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판결로 20억 원의 위자료가 인정돼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현실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이혼하지 않는 경우 2000만~3000만원,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3000만~5000만원 수준에 그칩니다. 부정행위의 정도가 단기간이고 가볍다고 평가되는 경우 1000만원 아래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더욱 문제는 이러한 위자료 수준이 물가 수준 차이가 어마어마했던 20년 전과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법원에는 불륜에 대한 위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기준 등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혼인지속기간 등을 고려해 다주 간혹 억대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하지만, 이 역시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상간소송 위자료의 함정

: 배우자와 상간자의 공동부담

 

 불륜 관련 위자료 소송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구상권"인데요. 불륜은 쌍방 유책 행위입니다. 즉 위자료는 상간자와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컨대 상간자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면, 배우자도 15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피해 배우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깁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상간자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위자료의 반을 부담하라고 구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턱없이 부족한 위자료가 절반으로 줄어들 뿐 아니라, 불륜 배우자를 용서하고 가정을 지키려다가도 구상청구 과정에서 받는 정신적 고통으로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의 변화 조짐

 

다행스럽게도 2023년 9월부터 법원 내에 '손해배상소송 커뮤니티'가 출범했는데요. 법원 내에서도 현행 손해배상 실무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인식이 확산한 결과입니다. 법조인들 사이에서 실무적인 연구와 더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관한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 받고 있습니다.

 

피해의 극복은 결국 개인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적어도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법적 결과를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의 위자료 산정 기준이 그러한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볼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