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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증여 재산을 유류분으로 받은 후기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존재
  • 작성일 2025-03-25
  • 조회수 119

아버지께서 생전에 둘째 형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들은 상속받을 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지만 둘째형은 생전증여라고 유류분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윤지상 변호사님께서는 저희의 딱한 사정을 듣고 유류분 청구 소송을 통해 저희가 받을 몫을 조금이라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윤지상 변호사님의 도움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