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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노종언 대표변호사] "차차 밝혀질 것" 남주혁 학폭주장 동창,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존재
  • 작성일 2024-04-17
  • 조회수 1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형사법입니다. 


배우 남주혁 씨로투커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한 고등학교 동창 A씨가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이자 A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8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요.


A씨는 남주혁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남주혁의 무리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피해사실을 인터넷 언론 매체에 근무 중인 B씨에게 알렸습니다.


이에 B씨는 A씨가 남주혁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2022년 6월 내보냈는데요. 당시 남주혁 씨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은 A씨와 B씨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으며, 지난 달 28일 고양지법에서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종언 형사전문 변호사는 스포츠경향, 매일경제 등 다수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A씨가 애초 남주혁이 아닌 남주혁의 친구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제보한 사실이 있고 해당 사실은 여러 물증으로도 남아 있다”며 “공판 과정에서 차차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또한 “‘남 씨가 다른 친구들을 괴롭힌 사실이 없다’는 공소장의 내용은 의아한 부분이 있다”며, “이 또한 공판 과정에서 증인 신문 등으로 진위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