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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노종언 대표변호사 독점 인터뷰] “핏줄보다 가족의 의무 우선…법이 변화한 사회 관점 담아야”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존재
  • 작성일 2024-04-01
  • 조회수 103


“법률은 그 결과만을 고려해 만드는 게 아니다.

법에 내포된 이념도 중요하다. 법 제정의 배경이 되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돼야 한다.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가족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관점을 이 법을 통해 드러내야 한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상속법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지난 달 12일, 주간 경향과 21대 국회에서 표류 중인 구하라법에 대해 독점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다들 아시다시피 고 구하라님의 유족들과 함께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을 상속권자에서 배제시켜달라는 취지의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이끌었는데요. 당시 20대 국회에서 계류되었던 그 법안은 21대 국회의 최대 숙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가 저물어가고, 곧 다가오는 22대 총선까지도 실제 입법 소식은 4년 넘게 함흥차사인데요. 안타깝게도 그동안 제2, 제3의 구하라가 계속하여 등장했고, 입법 청원자인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그때마다 여러 차례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우리 상속법이 어서 개정되기를 호소하였습니다.  



이하는 주간경향과의 인터뷰 내용을 축약하였습니다. 

전문은 주간경향 및 경향신문의 저작권을 위해 첨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주간경향 : 이하 '경' /노종언 대표변호사 : (이하 '노')


경 : 구하라씨와 비슷한 일을 당한 사례를 보았나.


노 : 상당히 많다. 젊은 나이에 사망했는데, 얼굴도 모르는 엄마나 아빠가 등장해 유족 보상금이나 보험금 등을 요구한다. 부당해 보이나, 현행 법제 아래에서 이들은 정당한 상속권자이기 때문에, 소송조차 치르지 않는다. 또한 지나간 일까지 적용하는 '소급입법 금지 원칙'으로, 민법이 개정되어도 그 전에 있던 일은 보호 받지 못한다. 하루 빨리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경 : 어릴 때 자식을 두고 떠난 부모가 상속을 포기한다면?


노 : 이론적으로 자식을 버린 부모가 상속권도 포기한다면 깔끔하게 정리된다. 그러나 이미 인륜을 저버린 이에게 책임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어리고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에 없었던 부모가 자녀의 불행한 죽음을 계기로 돈을 달라고 쫓아오는 상황은 피해자들에겐 지옥 그 자체다. 유족들은 이게 과연 정의인가, 상식인가, 인륜인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경 : 유족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고인을 버린 부모를) 가족으로 여길 수 없겠다.


노 : 그렇다. 구하라씨 사건은 단순히 상속 자격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에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사건이다. 법이 과연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인가 등을 묻는 것이다.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1960년대 산업화 시절 이전의 가족 형태를 기초로 한다. 현재까지도 큰 틀의 변화가 거의 없다.


(중략) 


경 : 법정 상속인에게 의무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 : 유류분 제도 역시 가족의 진정한 의미 고찰과 맥이 닿아 있다. 자유계약을 중시하는 영미법은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한국의 유류분 제도는 유족의 생계를 최소한으로나마 보장하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직계 가족의 유류분은 존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나,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경 : 변화하는 가족 관계에 맞춰 개선해야 할 다른 제도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노 :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해야 한다. 이혼 시 사실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데, 민법 상 상속권은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일부 직업군의 연금 수령 관련 법령에서는 예외 규정 혹은 판례는 있다.). 고인과 생애를 함께 한 '배우자'임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락도 없던 다른 가족에게 함께 일군 재산을 뺏기는 일이 발생하며, 이는 상식과 형평에 반한다.


또한 형법상 친족상도례도 폐지하여야 한다. 친족 간 횡령, 배임, 사기, 절도, 권리행사방해죄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존속살해는 더 엄중하게 처벌하면서 친족 사이 '생존'에 관한 재산을 빼앗는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는 게 옳은가. 친족 간의 재산범죄는 은밀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고, 가해자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범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히려 가족 간의 재산범죄 역시 가중 처벌해야 한다. 적어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범죄는 친족상도례에서 제외해야 한다. 친족 간 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것도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