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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노종언 대표변호사 인터뷰] 율희, 결국 최민환 상대 양육권 변경소…법적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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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법무법인 존재
  • 작성일 2024-11-21
  • 조회수 312
 

 

전 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결국 전 남편 최민환을 상대로 양육권 되찾기에 나섰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율희는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는 최민환이 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혼 당시 율희가 최민환이 양육권을 갖는 것에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당시 양육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으며, 이후 조정신청을 내며 법적인 다툼을 벌이게 됐습니다.

 

과연 율희가 청구한 '양육권변경' 사건을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할까요? 현행법에선 민법상 '자녀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변경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으나, 법조계에선 최민환에게 불거진 성매매 의혹이 양육권 변경에 직접적인 연관을 주긴 어렵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양육권 변경을 신청하면 종합적인 걸 고려한다. 법으로 규정돼있긴 하나 아이들의 의사도 중요하다. 꼭 13세 이상이 아니고 나이가 어려도 물어본다. 가사조사관이 면담도 진행한다”며 “이 과정을 통해 누가 양육에 더 적합한지를 판단한다”고 전했습니다.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이 양육권 변경 신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현재 나와있는 정황으로는 2년 전 녹취록이지 않나. 양육권 변경의 경우엔 현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습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기사 전문은 첨부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