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필요성은 수긍…피해자 일방적 희생시켜"
법조계 "이혼소송중 재산 훔쳐 달아나도 방법 없어"
국회 2025년까지 개정해야…'박세리법' 입법될듯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71년 만에 폐지된 친족상도례, 이번에 아시아 투데이에서 가족법 전문 로펌인 당소를 찾아 변호사님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연예인 가사사건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가정법원 판사출신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가 함께 법조인으로서 전문 견해를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7일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친족 사이 재산범죄가 71년 만에 처벌 가능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이혼소송이나 상속분쟁에 있어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져 왔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국회에서 가족간 금전문제를 겪는 피해자가 고소 등의 방법으로 친족의 처벌을 원할 경우를 예외사항으로 두는 이른바 '박세리법'이 입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주문한 대로 국회가 입법한다면 박세리 감독과 같은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날 결정에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의사표시를 소추조건으로 하는 등 입법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아예 예시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판사 출신, 가정법원 가사전문법관 출신의 신혜성 법무법인 존재 파트너 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로 보완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다"며 "지금 조항이 없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고, 부족한 부분은 입법부에서 보완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형사법, 가사법 전문인 연예인 가사사건 전담으로 잘 알려진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 역시 "친족 간 범죄의 특징은 좀 더 은밀하고 지속적이면서, 죄책감도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든지 등 구체적인 각 상황을 고려해 처벌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