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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상속기획기사] 노종언 상속전문변호사 “상속만이 부의 기회” 소송도 불사[‘상속전쟁’ 사회]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존재
  • 작성일 2024-07-03
  • 조회수 145

[문화일보/상속기획기사 - ‘상속전쟁’ 사회] 

어머니 내쫓고 아버지 돈 빼내고… 

노종언 상속전문변호사 “상속만이 부의 기회” 소송도 불사 


그래픽 = 문화일보 전승훈 기자


■ ‘상속전쟁’ 사회 - (上) 남보다 못한 가족


법정에서 형제간에 소송전 벌여 

부동산값 급등에 자산배분 민감

가족개념 좁아져 형제분쟁 증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상속법입니다.


이달 1일 법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사건은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분쟁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의 부동산 가치가 급등하면서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상속 재산이 포기할 수 없는 재산이 됐으며, 이를 분할하는 방법은 매우 복잡하여 결국 소송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일부 사건의 경우 가족 간 형사 고소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2022년, 의사 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친을 데려가 현금을 인출하고, 형제들에게 횡령으로 고소를 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효도도 상속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부모를 부양한 대가 등인 ‘기여분’을 두고 일어나는 분쟁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 수발, 살림 등을 도맡아 했다는 자금 증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도 다수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상속 분쟁이 증가한 원인으로 저성장과 부동산 가치 급등 등을 꼽는데요. 부동산 등 자산 가치의 증가 속도가 소득 인상률을 압도하게 되면서 상속이 개인의 자산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큰 기회가 된 것입니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상속전문변호사가 문화일보 기획기사를 위해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노 대표 변호사는 “일부 자녀는 부모님 사망 이후 본인이 상속받을 재산까지 고려해 삶을 계획한다”“이들에게 상속은 자산 증식의 문제를 넘어 생존의 문제”라고 상속재산분할 소송이 늘어난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가족의 개념이 크게 달라진 것도 또 다른 요인입니다. 과거에는 형제·자매 등이 전부 가족의 구성원으로 생각했으나, 핵가족이 많아지면서 본인의 배우자와 자녀 정도만 가족으로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해당 기사 전문은 첨부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