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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형사법] "친족상도례 파렴치범" 법도 이제 이제 안봐준다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존재
  • 작성일 2024-07-02
  • 조회수 132

[매일경제/형사법 믿고 등쳐먹는 "친족상도례 파렴치범" 이제 안봐준다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불가’

친족상도례 71년만에 헌법불합치

헌재 “피해자 일방적 희생 안돼”


형제 간 횡령 사건,

직계혈족 면죄부 노리며

“내가 횡령했다” 주장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형사법 입니다. 


헌재가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71년만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친족상도례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이 재산 범죄를 저질러도 형을 면제하는 형법 제328조의 내용인데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가정 내 재산 문제는 법이 개입하기보다 가족끼리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생긴 조문입니다.


하지만 가족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친족상도례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수차례 거듭돼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혈연 같지도 않은 가족 때문에 수없이 눈물 흘렸고,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으로 이 문제는 더 거세게 화력이 일었습니다.


헌재도 이날 결정문에서 더 이상 단순한 혈연을 옹호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정한 피해 회복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핵가족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가족의 규모가 축소되고 가족 세대의 구성이 단순화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일정한 친족 사이에 언제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공유될 수 있다거나 손해의 전보 및 관계 회복이 용이하다고 보는 관점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친족상도례 폐지 여론, 방송인 박수홍 친형의 거액 횡령 사건이 대표적으로 불을 붙였습니다. 박씨가 수십년간 자신의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친형을 고소했던 사건이 유명했죠. 그런데 돌연 아버지가 나서서 횡령은 ‘아들이 아니라 내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친족상도례상 동거가족이 아닌 형은 처벌받지만, 아버지는 동거하지 않아도 직계혈족이라 형을 면제받는 점을 이용했다는 의심이 불거졌고,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라"는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법인이므로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골프선수 박세리도 재단 명의로 아버지를 고소하며 친족상도례와 무관한 사문서 위조죄를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매일경제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노종언 형사전문변호사는 "친족상도례를 악용한 범죄들은 ‘가족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 생각 아래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며 "가족 간 범죄는 피해자의 피해 복구 권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사각 지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친족상도례는 개정 시한인 2025년 말까지 후속 입법 조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헌재 관계자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데엔 피해의 정도 및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의사표시를 소추조건으로 하는 등 여러 선택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헌재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이 범한 재산 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형법 328조 2항은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이 가능해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기사 전문은 매일경제의 저작권을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