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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윤지상 대표변호사 인터뷰] "이혼재산분할 시 기업의 ‘미래’는 가정법원의 고려 대상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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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법무법인 존재
  • 작성일 2024-06-20
  • 조회수 172


최태원SK 회장과 노소영 아트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1조3808억원이라는 역대 최고 재산분할액이 나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SK 전신 그룹에 유입됐다는 판단하에 노소영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했는데요. 


시사in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 이혼소송 뿐 아닌, 

"위자료 적정성" 자체가 공론화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사건의 위자료는 1심에서도, 2심에서도 대한민국 전체가 놀랐습니다. 1심에서는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에 놀랐다거나, 혹은 억대 위자료가 이혼소송에서 등장한 일이 처음이라 놀랐고요. 이번 2심에서는 20억 원의 위자료가 등장하여 또다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단 이혼사건에서만 낮은 액수의 위자료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민형사소송 위자료 액수 자체가 외국에 비해 낮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의 '위자료'는 불법행위의 배상책임을 통해 법적 정의의 실현을 하는 성격을 거의 갖지 못한 것이고, 이에 대한 논의는 항상 있어왔습니다. 이번 최-노 판결로 위자료 적정 논의가 더 앞당겨졌다 할 수 있지요.



* 재.걱.쓸... 

"보통의 이혼소송"으로 대하자


 세상에서 재벌 걱정이 가장 쓸 데 없다고 하지요? 그러나 이제까지는 재벌가의 가사 소송에서는 한국의 경제에 미칠 영향을 반영하여 판결을 내린 경향이 있었고, 이는 일반적인 가정법률과는 기조가 약간 달랐습니다.


 이번 SK 이혼소송의 특징은 대법원의 일반적 이혼 판례 경향을 그대로 따라간 것으로 해석됩니다. 유책 여부와 상관없이 이혼을 한다는 것은, 부부가 그동안 쌓아 올린 경제적·사회적 자원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특히 대기업 재벌가처럼 재산 규모가 클수록 오히려 총수일가의 상대 배우자의 기여도가 낮게 책정되는 모순이 지금까지 이어져왔는데요. 법조계는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판결로 드러냈다고 분석합니다. 즉, 이번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의 '세기의 이혼소송'을 부부 쌍방의 기여를 50대 50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일반적인 이혼소송처럼 대했다는 것입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이혼전문변호사 

"기업의 ‘미래’는 

가정법원의 고려 대상 아니야"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해온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고, 재산 취득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판단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 역시 일반적인 이혼소송이었다면 ‘이례적이지 않은’ 판결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윤지상 이혼전문변호사는 시사in과의 인터뷰에서, "재산 규모가 큰 기업 경영인의 경우 오히려 판사들 사이에 심리적 저항이 있어서 ‘보편적 이혼소송’과 다르게 재산분할에서 주식을 포함시키지 않아왔다"라며 관행적으로 ‘차별’이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법부가 고액의 재산분할 판결로 기업 경영권을 흔든다’는 비난이 또 있었는데요. 윤 변호사는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영권의 핵심은 주식입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쌍방이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개 주식분할 형태가 아니라 그 가치만큼의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분할해왔습니다. 대기업 경영인의 재산분할액 및 위자료 금액이 명확하게 알려진 경우는 많지 않지만, 이혼소송에서 상대 배우자에게 기업의 주식 지분 일부를 지급한 2004년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의 사례가 있습니다. 김 대표는 회사 지분 1.76%(35만6461주, 당시 300억원 상당)를 배우자에게 넘겨줬는데 이는 매우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그 외에 재산분할 금액이 공개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조승연(개명 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고 강신호 전 동아제약 회장 등의 경우 모두 주식은 분할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노 관장 역시 1심에서는 재산분할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절반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심에서는 주식이 아닌 현금 지급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혼전문 윤지상 대표 변호사는 "가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무엇이 부부의 공동재산인지 구분하고, 기여도를 반영해 합당한 분할 비율을 법리적으로 판단한다.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은 거기까지다. 이때 유책배우자가 소유한 기업의 ‘미래’는 가사 법원이 고려해야 할 대상은 아니다. 그것은 철저히 당사자의 몫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사in 인터뷰 전문은 언론사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