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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소년법] 윤지상 소년전문변호사 "성폭력 피해자도 '우범소년' 무조건 낙인 아니라 현장 분위기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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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법무법인 존재
  • 작성일 2024-06-12
  • 조회수 13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최근 우범소년 송치사례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2014년 131건에 불과했던 우범소년 접수 건수는 2020년 1446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에 1256건을 기록했는데요. 학교 폭력과 소년 강력범죄에 이목이 쏠리면서 경찰과 교육당국 등이 우범소년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교육부는 2020년 발표한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서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학교폭력 발생 시 신속한 가해 학생 선도를 위해 우범소년 송치·통고 제도를 활용하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예리 씨(가명)는 2023년 4월 2번째로 '우범소년'이 되어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씨는 어린 시절 친족 성폭력 피해자였고, 이에 비행 환경에 노출되어 가출을 반복하며 음주, 흡연을 하자 경찰에 의해 한 번 우범소년으로 송치가 된 이력이 있었으며, 두 번째는 두 차례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씨는 "첫 우범소년 송치는 나 때문에 경찰과 주변인이 힘들었으니 어느 정도 납득이 됐다. 하지만 두 번째는 내가 피해자인데 죄를 저지를 것 같은 환경에 노출됐다는 이유만으로 갇혀 억울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VS대안 없이 폐지 섣불러


문제가 되는 것은 당연히 미성년자 인권 침해 논란입니다. 죄를 범하거나 형벌 법령을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이 아니라 "성격·환경 상 법령 저촉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방적 처분을 하는 것이어서입니다. 


이렇게 이예리 씨처럼 아동보호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이 관리와 통제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우범소년으로 통고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우범소년 제도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중론 역시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를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위기 청소년을 적시에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면 현장에서는 사법적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가진 소년전문변호사이자,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판사로서 객관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그대로 두기도 어려운 딜레마 상황이 있다"며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할 예외 규정 마련을 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윤지상 대표 변호사의 인터뷰는 중앙일보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