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형사법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인 노종언 변호사가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상속 언박싱'에서, 얼마 전 화제가 된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 가처분 결정에 대한 전반적 해석과 법적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판결 이전 법률가들은 하이브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 예상였으나, 가처분 인용 결과가 나오자 그 예측은 빗나갔는데요.
노종언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에 따르면, 법원은 애초에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주주간계약에 따라 하이브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 했는데요. 결국은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의)배임의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고, 존재는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사전문 노종언 변호사는 법원이 민희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하는 과정에서 "민희진 대표 행위들이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이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민희진 대표의 배임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를 판단한 게 아니라, 애당초 배임 여부를 판단할 여지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노 대표 변호사는 "법원은 하이브가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 등에 대해 서도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봤다. 위법수집 증거 등에 대해 판단조차 않고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하이브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망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민희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모두 입수한 다음에 이를 언론 보도할 경우, 이것은 대표이사의 독립적 경영의 중대한 침해행위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이라며 "이는 사적 사찰, 민간인 사찰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헌법 상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요.
이외에도 하이브가 언론 등에 공개한 무속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으로 수많은 영업비밀 유출 등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노종언 변호사는 "하이브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언론에 유출해 보도하게 하는 것은, 중대한 불법행위이자 계약상 침해사유"라고 말했습니다. 민희진 대표의 개인 메신저 대화를 포괄적으로 입수하여 사찰하고, 이를 언론보도할 권한은 하이브에게 없이 때문입니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가처분 판결문의 증거로 한정하여 판단하자면 오히려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라고 영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