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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단독/형사법] 노종언 변호사 "배신"먼저 한 쪽은 하이브VS민희진?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존재
  • 작성일 2024-06-07
  • 조회수 129

사진 : 스포츠경향 권도현, 이선명 기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형사법입니다.


"배신"이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분쟁 중 중요 키워드로 부상했습니다. 하이브가 주장한 민희진 대표의 배임 전략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지요.


법원이 '배신적 행위'라는 비법률 용어를 사용하면서 여론은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양 쪽 중 누가 진짜로 배신을 했는지에 소모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달 30일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희진 대표 해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하이브의 주장에 대해서 인정하기 힘들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민희진 대표가 모색 단계 또는 계획 수립 당계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 실행행위를 했다는 점은 소명되지 않고, 민희진 대표 행위들이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 어도어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법한 행위'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을 두고서도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양 측간의 주장은 엇갈리는 중입니다. 여기에 경향신문에서 당소 엔터법/형사법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독점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이번 법원이 가처분 결정에 있어 민희진 대표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인 이유와, "배신적 행위"라는 비법률 용어가 결정문에 등장한 것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형사전문 노 변호사는 "통상 예비 음모 등의 행위가 인정되지만 실행의 착수가 없는 행위의 경우, 법원은 ‘예비단계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형식으로 판단한다"며, "이번 가처분 결정은 ‘배신적 행위가 될지언정’이라고 지칭한 의미는 사실상 법원이 민희진 대표의 행위 등을 예비 음모라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우리 판례는 예비 음모가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의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실행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외부적 준비행위가 있어야만 처벌합니다. 모색 정도의 단계에 불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비 음모로도 해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사실상 법원이 민희진 대표의 행위 등을 예비 음모라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노 대표변호사는 "민희진 대표 행위가 결과론적으로 하이브의 배신적 행위로 귀결될 수 있더라도, 하이브의 원인제공행위(뉴진스 차별, 음반 밀어내기 문제)가 선후관계상 먼저 존재했다는 점에 비춰, 반대로 하이브 역시 민희진 대표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신문기사 및 인터뷰 전문은 스포츠경향의 저작권을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