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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상속법] 중산층에서도 유류분 다툼 급증…작은 집 한 채 두고도 “내 몫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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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법무법인 존재
  • 작성일 2024-04-26
  • 조회수 141


 

[서울신문 인터뷰] 중산층에서도 유류분 다툼 급증…작은 집 한 채 두고도 “내 몫 달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상속법입니다.


현행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유류분은 일부 내용에서 위헌 및 헌법 불합치로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그만큼 시대가 변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최근 중산층을 비롯해 일반 시민들 사이에도 상속 관련 분쟁이 늘어나며, 일률적인 유류분 규정만으로는 국민들의 갈등을 다 해결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상속 분쟁과 

그에 따른 유류분 청구 소송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에게 최소 상속분으로 보장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접수 건수도 2012년 590건에서 2022년 1872건으로 10년간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에 서울신문에서 상속사건을 다수 다룬 저희 법인을 찾아, '구하라법 변호사'로 잘 알려진 상속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요.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진행한 변호사이자 상속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서민이 부를 얻기 힘든 저성장 사회 영향"으로 진단하였습니다.


노 대표변호사는 "저성장 시대에 상속이 자신의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마지막 이벤트같이 되며, 최근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등 분쟁이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기사 전문은 서울신문의 저작권을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