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상속법 입니다.
오늘인 4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47년만에 우리 상속법의 '유류분' 제도를 대폭 손질하였습니다.
1. 형제자매의 유류분 보장 위헌
2. 구하라법 명문화 초읽기
2020년은 "상속법"의 해였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구하라법 입법 청원과 더불어, 재산 상속과 관련한 유언의 효력을 제한하는 민법상의 '유류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었지요.
여기서 잠깐,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법원"이 담당 중인 재판에서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성을 발견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효과는 "해당 법률의 위헌판단" 입니다. |
유류분 제도를 위헌심판제청한 이유는,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피상속인)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이유였는데요. 1977년 12월 유류분 비율 관련 조항이 신설된 이후, 유류분 이슈가 헌재에 올라가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약 4년이 넘는 심리 끝에, 헌재는 유류분 제도 자체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하는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합당하지 않다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권을 보장하는 것은 피상속인과 유류분 반환 청구의 상대방인 수증자·수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단, 이에 대해 법 조항에 대한 개정 시한은 내년 12월 31일로 정했습니다.)
아울러, 상속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구하라씨의 오빠와 함께 입법 청원하였고, 20대-21대 국회에 지속적으로 상속법 개정을 요청한 '구하라법'도 드디어 명문화를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나 자식이 부모 등에게 유기·학대 같은 패륜 행위를 해도 유류분 상실 사유를 따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1~3호에 대해서도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매일경제 신문이 '구하라법 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지금까지는 자식 등에 대한 유류분이 일률적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고인 재산 증식에 특별한 기여가 없거나 굉장히 큰 불효를 행한 경우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고 헌재의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앞으로 학대를 비롯한 패륜 행위가 발견되면 배우자 또는 자식의 유류분 요구권을 제한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당시 '유류분'을 주장하여 법조문의 허점을 파고 들어 상속을 받아간 구하라의 엄마 같은 사례는 이제 나오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헌재는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당분간 기존 법 조항은 그대로 시행하되 추가적인 입법 절차를 통해 적절한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때 '가족답지 않은 가족'은 '유류분'만이 아닌 모든 상속에서 배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종언 상속전문변호사는, 오늘 헌재의 결정을 두고 "도시화·핵가족화가 완전히 진행된 현대사회 분위기와 변화된 가족관계를 반영했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