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출=한국일보)
[한국일보 인터뷰]
노종언 상속전문변호사
"'구하라 친모 상속' 같은 사례 막아야... 부모·자식 유류분도 제한 필요성"
[헌법재판소 유류분 일부 위헌 의미는?]
장자상속 차별 막으려 도입된 유류분
패륜·불효자 상속 탓에 폐지여론 비등
부모·자식 유류분 제한은 국회 몫으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상속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5일 유류분(배우자·자녀·부모·형제 등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유산 상속분) 제도에 대해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배경에는 달라진 시대상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맨 처음, 유류분 제도가 생긴 이유는 "가부장제에서 약자인 가족 구성원의 생계 보호"를 위해서였습니다. 옛날에는 아버지, 장남을 최우선으로 대접하는 가부장제와 남아선호사상이 강했습니다. 즉 대가족이 공동으로 쌓은 재산을 가장인 아버지의 명의로 만들었고, 이것을 장남에게 모두 상속하였지요.
'가부장 제도'가 제 기능을 다하던 시절에는 이렇게만 해도 모든 가족을 건사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변하면서, 큰 재산을 모조리 받고 나머지 가족들을 나몰라라 하는 장남이 늘어났으며, 차남 이하, 딸들은 상속에서 배제되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삶이 흔들렸습니다.
이 폐단을 막기 위해 개인의 유언보다 강력한 '유산 강제 할당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유류분입니다.
그러나 다시 시대가 달라졌고, 장자상속 폐해보다는 부모나 자식에게 패륜을 거듭했음에도 유류분을 등에 업고 상속권을 인정받는 '불효자/나쁜 부모상속권'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부모를 학대했음에도 유류분을 받는 불효자들은 물론, 카라 멤버인 고 구하라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장기간 연락을 끊고 자식을 방치한 부모가 유류분을 주장하는 사례도 잇달았지요. 게다가 고인과 관계가 나빴는데도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물려받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거나 생전에 고인을 부양하지도 않은 삼촌 또는 고모(고인의 형제자매)나, 반대로 조카들이 유산을 가져가는 행태에 대한 비판도 불거졌습니다. 이런 세태에 대한 여론의 분노와 문제의식이 헌재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분 제도가 달라진 사회 제도와 걸맞지 않는다는 점은 관련 재판 통계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2013년 663건이던 유류분 반환 소송은 2022년 1,872건으로 대폭 늘어나고 있고, 이 증가 추세는 현재 진행형이지요. 분쟁은 늘었지만, 민법 자체가 개정되지 않은 채 유지되다 보니 대법원도 기본권을 소극적으로 구제하는 판결만 냈습니다.
이에 한국일보에서는
구하라법 변호사이자
상속전문 노종언 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저성장 시대가 지속되고 유산이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지면서, 유류분과 관련한 다툼이 격렬해졌고 그 과정에서 형평과 정의에 어긋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날 헌재 결정으로 (고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기여분과 패륜 등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므로 소송이 다소 복잡해지긴 하겠지만 기본권을 지킬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의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가족을 위한 상속법을 완성시켜야 하는 몫은 22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헌재가 △무조건 유류분을 요구할 권리 △유류분 산정 시 부양 등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까지 문제 삼아, 이에 대한 국회의 법 개정을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이끈 노종언 변호사뿐 아니라, 법조계에서 전반적으로 국회가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시대에 맞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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