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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윤지상 대표변호사] 노소영 위자료 1억→20억으로..."상간녀위자료소송"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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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법무법인 존재
  • 작성일 2024-06-04
  • 조회수 1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이혼소송입니다.


대한민국 세기의 이혼사건, SK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사건은 노소영 아트 나비 관장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혼소송 2심 판결 논리는 재산형성에 대해서는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하였던 것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또 다른 것, 20억대 위자료에 대해서도 주목하였습니다. 이전까지 배우자가 아무리 부정행위를 저질렀어도 1억 원 이상이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 관장이 1심에서 인정받은 위자료 역시 기존 관행에 따라 1억 원이었습니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 변호사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재산분할보다 20억원 위자료가 더 놀랍다"고 말했는데요. "정신적 손해를 엄청나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논리는 최 회장이 대한민국 민법에서 보장하는 혼인관계를 무시한 것이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최 회장의 혼외관계 때문이었지요. "최 회장이 상대방인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 2009년 초부터 부정행위를 하고, 혼외자를 2010년에 낳았다"면서 "노 관장이 유방암 판정을 받은 건 이와 관련한 정신적 충격 때문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항소심 결과에 따라,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과 혼외관계에 있는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청구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역시도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이던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사건의 1심 선고 기일은 오는 8월 2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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