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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기획기사] 노종언 가사전문변호사 "누가 가족인가" 빚쟁이 만들고 성폭행해도 못끊어내 [‘가족’이 달라진다]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존재
  • 작성일 2024-06-03
  • 조회수 128

그래픽 = 문화일보 송재우 기자
 


✅ 문화일보 기획기사 '가족'이 달라진다 "남보다 못한 가족"


▶이사하고 연락처 바꿔도 찾아와

▶몰래 카드 만들거나 대출받아도

▶‘친족상도례’ 규정돼 처벌 피해

▶성폭행한 친부도 호적엔 그대로

▶ 노종언 가사법 전문 변호사 "가족 일에는 국가가 개입 안해"

▶ ‘구시대적 현행법’시대 맞춰 변화 필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남보다 못한 사이인데

 ‘천륜’이라는 굴레로 

언제까지 고통 받아야 하나요."


"진정한 가족"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가족법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문화일보 노지운 기자, 김린아 기자가 기획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사랑과 안식의 상징인 가족, 그러나 이제는 짐덩이이자 차라리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가족이 족쇄가 된다, 이 인식을 끊기 위해선 가족에 대한 시민 의식이 우선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도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까요.


법 개정이 먼저 이루어지면, 시민들의 인식 또한 자연히 따라오는 케이스는 많습니다. 화폐개혁, 호주제 폐지 등이 그러하지요.



✅ "상속결격사유"의 개정을 주장한

구하라법 변호사이자,

✅ 박수홍 사건으로 

"친족상도례 폐지"를 주장하는 


가족법 개선의 선구자,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가사법 전문 변호사가

문화일보 기획기사에서 

법조인으로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가족을 성폭행하거나, 몇십년 동안 학대하거나, 자식이나 형제를 수십억 대 빚의 희생양으로 만들고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도 이들은 아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발달하기 시작하여 간혹 학대 가족을 신고하거나 하는 경우는 조금씩 늘고 있는데요. 이는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법률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민 의식도 "학대 가족을 신고해도 된다"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학대를 한 경우는 법으로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친족상도례 규정 때문입니다.


박수홍 씨가 30년 동안 그러한 피해자였고, 이번 기획기사에서 취재한 가족이 당사자 동의 없이 대출을 받거나 하여 쓰지도 않은 빚에 허덕이는 피해자들이 그러했지요.


노종언 가사 전문 변호사는 "친족상도례 조항 때문에 경찰은 친족인 게 확인되면 곧바로 조사를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하고 있다""재판까지 이어지지 않아 통계에도 안 잡히는 만큼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지난 2021년 이성만·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족상도례 규정 폐지 법안을 발의했지만 사실상 논의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 달 21대 국회가 막을 내렸고, 이 법안은 결국 폐기되었습니다.


법률가들은 이런 법이 존재하는 이유로 "가족 간 일에는 국가가 가능한 개입하지 않는다"는 구시대의 법 정신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합니다. 노종언 가사전문변호사는 "일제시대 때 제정된 법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매우 구시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혈육에 의한 피해를 받은 이들은 아직도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구제 절차가 없으니 사회는 이들을 돕지 않아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피해자들은 "평생 가해자와 부대끼며 살아가는 심정이다, 부모는 천륜이라는데 나는 천벌을 받고 있는 것인가"라며 토로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친권상실"로 한시적으로 부모와의 연을 단절시킬 수 있으나, 이들의 "천륜"을 끊어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 노종언 대표 변호사의 인터뷰 및 기획기사 전문은 첨부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