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인베스트 조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이혼소송입니다.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노소영 관장이 승리했습니다. 법원이 SK㈜ 주식 포함 1조원을 훌쩍 넘는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SK그룹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진 것이지요.
SK㈜ 지분율이 높지 않은 최태원 회장이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상당한 자금을 조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재판을 계기로 해외 헤지펀드들이 움직임이 본격화할지도 관심사입니다.
30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 추산액 약 4조원을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각 65%, 35%로 나눠야 한다고 봤는데요.
노소영 관장이 반소를 제기할 때만 해도 '오판'이란 시선이 없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총수와 법률 싸움을 벌여서는 승산이 없으니, 자신과 자녀의 기대 상속분을 앞세워 결혼 상태를 유지하는 편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실제 대형 법무법인은 노 관장 변호를 모두 고사했습니다. 1심 결과(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 역시 노 관장의 판정패였습니다. 가사 소송에선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1억 원이라는 위자료가 더 주목을 받았을 정도인데요. SK㈜ 주식은 고 최종현 전 회장에게 물려받은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최태원 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지요.
그런 상황에서 진행된 2심이다 보니 노소영 관장이 원하는 바를 얻기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많았습니다. 1심 판결이 노소영 관장에 박했다고 보는 쪽 역시 재산분할 비율이 10%만 돼도 대성공이란 시선이 있었는데, 2심 결과는 양쪽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재산 분할 규모는 지금까지 알려진 이혼소송 중 역대 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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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대형 법무법인이
노 관장의 변호를 고사한 이유는
향후 기업 사건 수임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 때문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었는데요.
결국 노 관장은
대형 로펌 대신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소송 논리 및 법원 실무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가정법원 전관 변호사들"을
여러 팀 선임하여
2심을 진행했습니다.
오히려 법조계에서는
이혼사건 진행에 있어
이 결정이 옳았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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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관장에게는 SK㈜ 주식이 분할 대상에 포함된 것이 최고의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최종현 전 회장이 노소영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과 관계를 활용해 경영 활동을 했으며, 노 관장이 SK그룹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고 봤습니다.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됐다는 주장 역시도 인정되었습니다.
前 가정법원 부장판사이자, 현 이혼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역시 인베스트 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법조계의 시각을 밝혔는데요. 윤 대표 변호사는 "SK㈜ 주식도 분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보기는 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판결이 나왔다"며 2심 재판부의 결정에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최 회장이 대법원의 판결을 구할 가능성이 있으나) 대법원은 가사 소송의 경우 2심 판결에 거의 손을 대지 않는다. 이대로 확정되면 대기업 이혼 소송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라는 업계 분석을 전했습니다.
*이혼전문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및 인베스트 조선의 분석기사 전문은 첨부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